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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외치면 안 되는 이유 (성산중 1102 권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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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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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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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외치면 안 되는 이유 (성산중 1102 권우현)

 

저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만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그 명확한 근거나 역사적 이유들은 제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관심을 가지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역사 속 독도에 대해 알아보면,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방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17세기 고유영토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년)에서는, ‘독도(석도)는 울릉도 관할 구역이다.’라고 명시하여 근대법적으로도 우리 땅임을 밝히고 있어 국제법적 영유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들 중 1905년 무주지(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근대법적으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증거 자료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칙령 41호가 1900년의 근대법적인 문서이므로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주인있는 땅을 무주지로 알고 편입했다면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원천 무효일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자 미국이 거부한 이유는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 또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 이 문서에서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로 인해 그 해 12월에는 ‘독도’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도에 대해 무관심 했을수도 있지만 이제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 알고 일본의 주장들을 반박하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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