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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알고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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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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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cks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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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알고타자

 

노후 차량을 청산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전동퀴보드를 구입하게 되었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법이 계정되지 않은 때라 사람들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다.
도로로 달려봤더니 많은 차들의 경적 소리가 귀를 너무 아프게 했고 길가로 달리려니 모래가 있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매우 위험함을 느꼈다. 뉴스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받으면서 드디어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12월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이용가능 속도는 25km/h 미만 무게 30kg 미만 으로 규정 되었다.
개정후 운전미숙으로 사고 발생이 늘면서 2021년 4월부터는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는 전동퀵보드를 탈수 없게 다시 개정됨 단, 16세~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이용가능합니다.
더욱 중요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내 몸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타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속 편리함을 위해 많은것들이 생기지만 안전을 책임져야하는것은 내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우리모두 안전수칙을 지키며 즐겁게 탑시다.
첨삭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