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에 대해 나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입양된 아이의 성 정체성에 오는 혼란과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인구수 감소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럼에도 동성애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1조 1항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부부의 법적 허용에 대한 반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 동성애 부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면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이상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로 인식될 것이고, 이게 계속된다면, 동성애자들의 차별문제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동성애에 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인식이 안 좋다고해서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동성애자들의 사랑할 권리를 빼앗는거와 마찬가지 이므로 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같은 성끼리 사랑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나는 사랑을 나누는것은 성에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글을 읽고 한번만 동성애 부부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31) 대표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해달라며 국내 최초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열렸다. 이들은 2013년 9월7일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해 12월1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그해 12월13일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 등의 이유로 불수리처분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간 자신도 기독교 신자임을 밝혀온 김조 감독은 “모든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동성애자로 산 것이 못마땅하기는 한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유황불에 타죽는 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혀온 바 있다.
그간 한국에서 동성애 인권단체와 대척점에 서 온 것이 보수 기독교 단체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 으레 반대할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다’ ‘예수는 소외받는 이들의 편에 섰다’는 옹호부터 ‘성경에서는 동성간의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반대까지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채 갈라져 있다.
내 주장을 밝히자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성애 부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성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애초에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만이 다를 뿐인데 그것으로 왜 법적인 차별을 받아야하는가? 우리가 옆 집의 이웃이 누구와 결혼했는 지에 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 올바른 예는 아니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려한다. 우리는 장애인에 관해 "무관심 아닌 무관심"을 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처럼 취급받는 (물론, 동성애는 장애가 아니다.) 동성애를 오히려 지나치게, "오지랖 넓게" 간섭하고, 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동성애 부부에 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 생각한다. 법적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저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모든 주에서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는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머물러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만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동성애자 사이의 사랑을 다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개봉,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결혼 시도로 우리의 21세기는 동성결혼에 대한 뜨거운 논란으로 물들고 있다. 동성결혼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동성애자들은,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흥미롭다. 사랑의 대상이 동성이라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동성애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외치는 이들이 있다. 나는 몇 자 적은 종이를 그들에게 조용히 내밀고 싶다(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성결혼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해가 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동성결혼은 자연의 섭리를 정면으로 배반한다. 헌법 제36조 2항(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명시되어있듯이, 가정의 1차적 기능은 사회적 재생산이다. 문제는, 동성커플에게는 출산의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총체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
둘째, 우리 법과 사람들의 올곧은 가치관은 결혼이 양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법과 제도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우리 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를 향한 합리적 차별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동성애자 사회적 포용도 조사에 따르면(2014년, KOSIS)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56.9%로 압도적이었다. 보여주기 식의 합법화 결정 후 현재까지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
동성애 부부란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의미가 남편과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한 개체는 암컷과 수컷의 번식을 통해 그 개체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동성애 부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아이를 입양하여 가정을 형성시키더라도 아이의 본질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동성애부부의 그것과 닮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동성애 부부가 허용되어 진다면 인구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변 동성애 부부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범하게 이성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동성애 부부의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예전 조선시대에는 동성애, 재혼, 불륜이 엄격히 제한되었었습니다. 그것은 남녀칠세부동석, 삼강오륜 등과 같은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덕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으로선 이러한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음욕을 중시하게 되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동성애 부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지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서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은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함에 따라 국민들은 반발했고 한편으로는 옹호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시끄러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나는 대한민국이 동성애에 대해 미국을 이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에 인구가 집중되어가는 인구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그들(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출산률이 감소할 것임에 분명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대리모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윤리적 문제로 논쟁이 된다. 입양권에 관해 윤리적 측면에서 이야기 해보자면, 미국 의학협회 논문에서는 동성애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면 그 아이는 동성애자로 성장할 확률이 55%나 된다고 발표했다. 이성애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인 14%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자녀에게까지 이르는 동성애의 영향으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인권적 측면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고, 행복추구권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를 위해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동성애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말 하고 싶다. 따라서 나는 동성애가 미국에 이어 대한민국에서도 합법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