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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을 따라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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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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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을 따라가선 안 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서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은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함에 따라 국민들은 반발했고 한편으로는 옹호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시끄러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나는 대한민국이 동성애에 대해 미국을 이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에 인구가 집중되어가는 인구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그들(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출산률이 감소할 것임에 분명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대리모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윤리적 문제로 논쟁이 된다. 입양권에 관해 윤리적 측면에서 이야기 해보자면, 미국 의학협회 논문에서는 동성애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면 그 아이는 동성애자로 성장할 확률이 55%나 된다고 발표했다. 이성애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인 14%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자녀에게까지 이르는 동성애의 영향으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인권적 측면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고, 행복추구권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를 위해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동성애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말 하고 싶다. 따라서 나는 동성애가 미국에 이어 대한민국에서도 합법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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