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장을 밝히자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성애 부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성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애초에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만이 다를 뿐인데 그것으로 왜 법적인 차별을 받아야하는가? 우리가 옆 집의 이웃이 누구와 결혼했는 지에 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 올바른 예는 아니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려한다. 우리는 장애인에 관해 "무관심 아닌 무관심"을 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처럼 취급받는 (물론, 동성애는 장애가 아니다.) 동성애를 오히려 지나치게, "오지랖 넓게" 간섭하고, 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동성애 부부에 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 생각한다. 법적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저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모든 주에서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는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머물러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만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동성애자 사이의 사랑을 다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개봉,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결혼 시도로 우리의 21세기는 동성결혼에 대한 뜨거운 논란으로 물들고 있다. 동성결혼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동성애자들은,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흥미롭다. 사랑의 대상이 동성이라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동성애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외치는 이들이 있다. 나는 몇 자 적은 종이를 그들에게 조용히 내밀고 싶다(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성결혼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해가 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동성결혼은 자연의 섭리를 정면으로 배반한다. 헌법 제36조 2항(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명시되어있듯이, 가정의 1차적 기능은 사회적 재생산이다. 문제는, 동성커플에게는 출산의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총체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
둘째, 우리 법과 사람들의 올곧은 가치관은 결혼이 양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법과 제도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우리 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를 향한 합리적 차별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동성애자 사회적 포용도 조사에 따르면(2014년, KOSIS)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56.9%로 압도적이었다. 보여주기 식의 합법화 결정 후 현재까지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에 대해 나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입양된 아이의 성 정체성에 오는 혼란과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인구수 감소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럼에도 동성애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1조 1항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부부의 법적 허용에 대한 반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 동성애 부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면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이상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로 인식될 것이고, 이게 계속된다면, 동성애자들의 차별문제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