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태완이 사건과 같은 특정 중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중범죄라고 함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적 인력 분배가 불가능해 오히려 검거율이 더 낮아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이미 공소시효를 폐지했던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은 '진실의 발견'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사는 그저 '유가족의 감정 타이르기'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가 유가족의 눈치를 본다면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소시효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것이 진정 살인마들뿐일까요.) 이 문장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태완이를 만들지, 제2의 태완이를 지켜줄지의 기로에 서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를 유지하면 무조건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폐지한다고 해서 범인이 꼭 잡히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논술문인데 감정이 들어간 부분이 보이는 점과, 논스타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점 10점 드립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성금,인력과 관심을 굳이 구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진정한 관심 없이 그저 돈 몇 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의 대상이 먼 나라 수단이라면 관심이 있기에 성금을 내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수단까지 직접 가는 봉사자들은 단지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가는 사람일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